비급여안내 2.치료재료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1-02-19 13:39 본문 의료법 제4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2에 의거하여 비급여 진료비용을 상기와 같이 고지합니다. (수정일 : 2023.01.01) 목록 이전글비급여 안내 3.약제비 21.02.19 다음글비급여안내 1.행위료 21.02.1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