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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급여안내 2.치료재료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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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1-02-19 13:3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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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료법 제4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2에 의거하여 비급여 진료비용을 상기와 같이 고지합니다. (수정일 : 2023.01.01)